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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공정거래 사전경고 크게 늘어

직원 직접 인지 사전경고 56%나 증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한 사전경고가 올들어 크게 늘어났다. 2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22일까지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거래소의사전경고는 294건으로 작년 상반기 279건에 비해 15건이 늘었다. 이중 시스템 적출이 아닌 거래소 주가감시 전문직원들의 인지에 의한 사전경고는 73건에서 114건으로 56.2%, 41건이나 급증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갈수록 작전세력들은 시스템에 의한 적발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고 말하고 "직원 인지는 시스템으로 적출되지 않지만 주가감시 전문 직원들이 세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 적출로는, 비정상적 흐름을 나타낸 우선주와 관련한 사전경고가 31건으로 작년 상반기 14건에 비해 2배이상으로 늘어났다. 몇개의 증권사 지점으로부터 특정 종목에 대한 주문이 집중되는 `소수지점매매집중'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의심돼 거래소가 사전경고를 내린 조치는 25건에서 29건으로 증가했다. 매매의사가 없는데도 매수.매도 주문을 통해 시세조종을 하는 `허수성호가'가의심돼 발동한 사전경고는 36건으로 작년의 38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장마감 직전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종가관여'에 대한 사전경고도 12건으로 작년의 11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분할호가'에 대한 사전경고는 72건으로 작년 상반기 118건에 비해 줄었다. 분할호가는 매입 주문 횟수에 따라 물량을 동일하게 할당받는 동시호가 매매체결 방식을 악용해 여러차례로 나눠 주문을 내는 것으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불공정행위로 규정돼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시스템 적출은 줄어들고 직원들의 인지건수는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불공정세력을 뿌리뽑겠다는 거래소 주가감시 직원들의 강한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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