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과세 주식형 펀드` 메리트 없다

다음달 중으로 비과세 장기 주식형 펀드가 선보일 예정이지만 증시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주식투자 저축상품에 대해 이자ㆍ배당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이 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다음달부터 비과세 장기주식형펀드를 발매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장기주택마련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투신권에서 유일한 비과세 상품이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리스크가 큰 주식형 펀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비과세의 효과가 크지 않아 자금 유입에 큰 메리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고객이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비과세 효과는 5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8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할 경우 상장사 평균 배당률을 2.5%로 잡으면 배당소득세(16.5%)가 3만3,000원, 나머지 200만원을 채권에 투자할 경우 금리를 4%로 잡으면 이자소득세(16.5%)가 1만3,200원 등 모두 4만6,200원에 불과하다. 업계의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처럼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라면 비과세는 물론이고 과거 장기주식저축처럼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