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KG 해외채권단 `진퇴양난`
입력2003-04-27 00:00:00
수정
2003.04.27 00:00:00
조의준 기자
SK글로벌 해외채권단이 `진퇴양난`의 기로에 섰다. 가압류를 신청한 SK글로벌의 해외 자산이 부실자산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해외채권은행의 경우 서류미비로 SK글로벌 한국본사가 지급보증을 해준 채무에 대해서도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며 국내채권단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해외채권단의 자세변화여부가 주목된다.
27일 채권단에 따르면 SK글로벌 해외현지 법인의 자산가운데 약 3조4,000억원이 부풀려져 회계처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자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했던 해외채권은행들의 자금회수가 거의 불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총 5조원대의 해외자산 가운데 3조4,000억원이 부실회계처리돼 있다는 것은 해외채권단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1조5,000억원 미만이라는 뜻이며, 가압류나 청산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SK글로벌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크레디리오네(CLSA)은행 등 일부 해외채권단은 한도거래여신을 차환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약5,000만 달러를 회수하는 등 SK글로벌의 영업과 관련이 있는 금융까지 막고 나섰다.
또 다른 문제는 SK글로벌 본사가 공식적으로 지급보증한 채무라고 해도 해외채권단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서류절차가 덜 끝난 채무가 많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지급보증채무는 지급보증한 기업이 지정한 은행에서 지급보증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해외채권단은 SK글로벌 해외현지법인이 지급불능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서류를 챙기지 않은 상태다. 은행의 지급보증확인서가 없으면 외환관리법에 위반돼 돈을 내줄 수도 받을 수도 없다. SK글로벌 본사가 지급보증한 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시비거리로 등장할 소지도 그만큼 커졌다. 해외채권단 관계자는 “공식적인 계약관계에서는 지급보증이 돼 있지만 외환관리법 때문에 송금을 받을 수 없는 이상한 상태에 놓였다”고 걱정했다.
한편 국내채권단은 이로 인해 해외채권단이 SK글로벌 정상화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채권단 관계자는 “이제 SK글로벌이 회생하는 것말고는 해외채권단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며 “이들이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