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축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허용

금감원, 운영기준 마련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출과 어음할인업무 등만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지난 8월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 개설이 허용된 뒤 3개 저축은행에서 여신전문출장소 설립을 신청했다”면서 “내년 1월쯤에는 여신전문출장소가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구체적인 여신전문출장소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기준에 따르면 여신전문출장소는 대출과 어음할인업무 외에 대출자가 거래하는 보통예금의 신규개설과 입출금, 해약업무와 통장관리업무, 사고신고, 증명서 발급 등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른 고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반 수신업무나 부대업무는 취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했다. 또 여신전문출장소의 업무범위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운영인력은 5명 이내, 전용면적은 200㎡ 이내로 규정해 일반 출장소의 2분의1 수준 이내로 운영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