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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전담 감호소 설치
입력2006-02-23 17:52:30
수정
2006.02.23 17:52:30
張여성부장관 "아동대상 성범죄자 고소기간·공소시효 철폐"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담 치료 감호소 설치가 추진된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23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가해자 교정을 강화하기위한 전담 치료 감호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장 장관은 감호소 설치를 위해 성도착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는 한편 집형유예 또는 가석방된 경우 의무적으로 교정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현행 성폭력 특별법상 1년으로 정해진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고소기간과 7년의 공소시효를 철폐해 언제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의 형량이 각각 5년 이상 징역형,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다르게 규정돼있으나 강제추행도 강간과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용산 성폭력 피해 아동의 장례가 치러진 2월22일을 ‘아동 성폭력추방의 날’로 정하는 한편 아동 성폭력 피해자 전담 치료기관을 현행 서울,대구,광주 등 3곳에서 전국 주요 거점별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장 장관은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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