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도시로 한정
입력2003-12-11 00:00:00
수정
2003.12.11 00:00:00
정승량 기자
오는 2005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82.5%까지 부과되는 1가구3주택의 대상지역이 대도시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1일 “1가구3주택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하되 농촌 등 실질적으로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 등은 제외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1가구3주택 대상에 농어촌주택이나 지방 중소도시 소재 주택 등은 포함되지 않고 대도시만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달 초 투기지역과 같이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현황을 파악한 뒤 일정가격을 기준으로 예외적인 사례를 솎아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부과에 대한 시행령을 수정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 한 채를 다가구주택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은 것을 감안해 다세대주택은 제외하지만 고급빌라처럼 고가이거나 투기우려가 있는 경우는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