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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지급준비금 1,966억 돌려달라"

저축銀, 예보상대 반환소송 제기

저축은행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1,966억원 규모의 지급준비금 반환 소송을 벌인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구랍 30일 구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인수한 저축은행 지급준비금 자산 중 미정산분 1,966억원에 대해 예보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저축은행의 지급준비금 반환문제는 외환위기 당시 신용관리기금이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공적자금 대신 저축은행의 지준금 계정에서 2,300억원을 차입, 부실저축은행을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저축은행중앙회측은 “돌려받지 못한 부실대출채권의 대부분은 신용관리기금이 외환위기 당시 저축은행의 전신인 부실신용금고에 예금지급 자금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예금자 보호라는 자금지원의 목적을 감안하면 당연히 예금자 보호와 부실금고 정리를 담당한 출연금에서 지원됐어야 했고 지준금의 미정산분은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신용관리기금의 3대 업무는 ▦출연금 관리 ▦지급준비예탁금 관리 ▦검사 기능으로 98년 금융개혁법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이 폐지되면서 부실저축은행 정리기금인 출연금 관리는 예보, 지준예탁금 관리는 저축은행중앙회, 검사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승계됐다. 신용관리기금은 당시 출연금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준금에서 장기 저리 대출금 형식으로 부실저축은행을 지원했으나 각 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에 대한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신용관리기금 해체 후 지준금 계정을 넘겨받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채무자인 상호신용금고들이 연달아 파산하면서 1,966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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