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연] 신용불량자 등록 요건 완화 추진
입력2000-01-17 00:00:00
수정
2000.01.17 00:00:00
이는 현재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 연체가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돼야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연합회 관계자는 17일 “금융기관의 고객 신용평가 활용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현행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 규약을고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권 관계자들이 모여 상반기중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선 방향의 초점은 한 금융기관이 연체 고객을 금융기관간 신용정보공유망에신용불량자로 올리는 시기를 앞당기는 데 맞춰진다.
현재 규약은 주의거래처의 경우 1천500만원미만 대출금 또는 5만원이상∼50만원미만 카드대금을 6개월이상(50만원초과∼500만원미만 카드대금은 3개월이상) 연체한경우에 해당된다.
또 황색거래처는 1천500만원이상 대출금 또는 500만원이상 카드대금을 3개월이상 연체한 경우며 같은 금액의 연체가 6개월이상 되면 적색거래처로 등록된다.
즉,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 연체가 최소 3개월 지속돼야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한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면 곧이어 다른 금융기관들도같은 거래처를 신용불량자로 올리는 일이 빈번하다.
연체 발생후 30∼60일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매우관대한 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체 3개월이 지나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이때는 이미 연체고객이 한계상황에 이르러 회수 또는 부실방지 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필요 연체기간을 급격히 단축할 경우 신용불량자가크게 늘어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