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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시스템, 하이패스시스템 관련 특허 취득
입력2010-10-29 10:11:05
수정
2010.10.29 10:11:05
김홍길 기자
에스디시스템은 시각유도발광수단이 구비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용 온보드유닛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특허는 OBU(하이패스단말기)와 일체화된 안테나가 하이패스시스템의 무선송수신장치에 대하여 최적의 통신지향성을 갖게 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통행차로에 대해서는 부정통과가 발생되거나, 정상적인 통행차로의 톨게이트와 옆차로의 톨게이트에 통행료가 중복징수되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하이패스시스템용 OBU에 관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에스디시스템 관계자는 “OBU(하이패스단말기)에 적용되어 기존 OBU의 통신에러율을 낮춤으로써 일반제품사용자 및 한국도로공사 등에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고객의 신뢰확보 및 제품의 상품성 증대, 영업활동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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