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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부동산도 리스 대상으로

8월부터 '세일앤리스백' 허용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이 보유 부동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고 매각 부동산은 리스로 이용하는 세일앤리스백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8월부터 중소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을 리스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금융회사의 시설대여 범위는 시설ㆍ설비ㆍ건설기계ㆍ차량 등으로 제한돼 있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 제조 업체가 보유한 부동산만 대상”이라며 “리스사가 자체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중소기업에 리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부동산 세일앤리스백을 허용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부동산은 리스로 임대해 비용처리에 따른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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