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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대출보증 어음금 2,520억 갚아라
입력2001-07-31 00:00:00
수정
2001.07.31 00:00:00
서울지법 판결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출 보증을 섰다가 수천억원대의 어음금을 물어주게 생겼다.
서울지법 민사28단독 이규철 판사는 31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대우계열사? 대출보증 대가로 받은 백지어음에 보증을 섰던 김 전회장을 상대로 낸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김 전회장은 공사측에 2,52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공사측 주장을 반박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본다"며 "김 전회장은 어음금을 모두? 갚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지난 98년 11월부터 99년 6월 사이 ㈜대우와 대우자동차가 여러 은행으로부터 수백억~수천억원의 무역금융에 의한 대출을 받을 때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 대출채무를 보증했고 ㈜대우 등은 공사측에 김 전회장을 보증인으로 한? 백지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지난 5월 ㈜대우 등이 이후 대출금을 한푼도 갚지 않아 이를 대신 물어줬다며? 어음 보증인인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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