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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대출금리 차등폭 확대
입력2004-07-22 17:08:05
수정
2004.07.22 17:08:05
연대보증한도 축소도
국민銀, 대출금리 차등폭 확대
연대보증한도 축소도
국민은행이 가계신용대출과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금리의 차등폭을 확대하고 연대보증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 신용등급별 금리의 차등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22일 지난 2년 동안 운영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의 경험적 부실률을 반영해 1~3등급의 우량고객에 대한 금리는 내린 반면 5~7등급 불량고객에 대한 금리는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별 가계신용대출 금리 범위는 기존의 연 8.5~13.0%에서 8.0~13.5%로 확대됐다. 1등급과 7등급의 금리차는 종전 4.5%포인트에서 5.5%포인트로 커졌다.
국민은행은 또 그동안 부동산 담보 종류별로 차이를 둔 담보대출 금리에도 고객의 신용에 따라 금리를 매기는 방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직업과 연소득 등을 따져 신용등급 3등급 이상의 판정이 나오면 최대 0.3%포인트까지 낮춘 금리가 적용된다.
연대보증 한도도 축소됐다. 국민은행은 앞으로 타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을 추가로 차감한 후 연대보증 한도를 산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정안이 예대마진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우량등급에 대한 금리인하폭은 0.1~0.5%포인트에 불과하지만 불량등급에 대한 금리인상폭은 0.5~0.75%포인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입력시간 : 2004-07-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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