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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 <26>中企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입력2006-10-04 16:28:40
수정
2006.10.04 16:28:40
이공계 석·박사등 신규 채용때 1인당 月120만원 1년간 지급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경영기획 담당자, 제품기술개발자, 이공계 석ㆍ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해야 한다.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 1인당 월 120만원을 사업주에게 12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근로자 임금의 4분의3, 기업당 3명이 지원한도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를 채용하는 경우와 관련 사업주가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신청서에 전문인력의 경력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등을 첨부해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내면 된다.
*문의:고용지원센터 (1588-1919), 종합상담센터(1544-1350)
/도움말=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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