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인 연대보증제 1일부터 전면 폐지

기존 채무는 지속… 무보증 대출제 활성화될듯

현대판 연좌제로 불려왔던 은행권의 개인 연대보증제도가 7월1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연대보증은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제3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이들을 상대로 떼인 금액을 받아내도록 하는 제도다. 30일 은행연합회는 연대보증제도에 따른 보증인의 금전적 피해 등 사회적 병폐를 막기 위해 7월1일부터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2월6일자 1ㆍ4면 참조 지난 5월 말 현재 은행에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60만여명으로 총 연대보증 채무는 6조7,000억원에 달한다. 7월1일부터 신규 연대보증은 없어지지만 기존의 연대보증 채무자들은 주채무자가 관련 채무를 상환할 때까지 연대보증 의무가 계속된다. 은행연합회는 연대보증제 폐지에 따라 그동안 연간 기준으로 4만~5만명(약 1조원)씩 발생하던 연대보증인이 사라지게 되면서 은행들이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토대로 한 무보증 신용대출제도가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위한 대환대출,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외부 규정에 의해 연대보증을 필요로 하는 대출 등은 보증제도가 계속된다. 은행연합회는 하반기에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