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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보증금ㆍ임대료 올린다

건설교통부는 시중가보다 턱없이 낮은 국민임대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현실화할 방침이다.건교부는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책정시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한편 입주민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임대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행 국민임대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의 20%에 불과하며, 기금이자(3%)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등을 더해 정해지는 월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인근 아파트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장성, 지역성, 수익성, 선호성 원리를 도입해 보증금은 건설원가 연동제를 유지하면서도 평형별 시장가격을 반영, 탄력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임대료도 주택공사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 지급비율(50%)과 수선유지비(건축비의 1,000분의 4) 등을 조정해 현실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와 노인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임대단지 안팎에 아파트형 공장을 함께 건설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임대단지의 자족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정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봉제, 전자조립 등 도시형 업종이 입주하는 직주(職住) 근접형 공장동(棟)을 함께 건설하도록 할 방침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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