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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첫해 연회비 면제 사라진다
입력2008-04-13 19:00:43
수정
2008.04.13 19:00:43
비씨카드등 내달부터 새 약관 시행따라
오는 5월부터는 처음 가입하면 첫해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카드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비씨카드가 5월 1일부터 가입 첫해 연회비 면제를 금지하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비씨카드 회원사로 가입한 은행계 카드들도 다음달부터 새로운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약관이 바뀔 경우 2주 전에 고객들에게 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객들에게 약관 변경 사실을 알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비씨카드 외에 자체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KB카드의 경우 이달 28일부터 표준약관을 시행하며, 외환카드는 5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들은 대부분 5월 중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업계 카드사들의 상품은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발급하는 이른바 ‘제휴카드’의 첫 해 연회비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또한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면제 혜택을 줄 수 없게 된다. 표준약관에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은행계 카드의 경우 5월 이후 연회비 부과 시점이 돌아오는 휴면카드부터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9일 제정ㆍ승인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불필요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신규 회원에 대한 최초 연도 연회비는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 시행과 함께 연회비 면제를 내세우며 카드 발급을 권유하던 관행은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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