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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확대추진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확대추진팔당호 주변 등 수변(水邊) 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이라도 환경보전이 필요할 경우 21층 또는 10만㎡ 미만의 건축물도 건축허가에 앞서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사전승인 대상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21층 또는 10만㎡의 대형 건축물로 제한됐었다. 건설교통부는 23일 환경과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대형 건축물의 무분별한 입지를 제한토록 시·도지사의 사전승인권을 확대해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을 수용, 현재 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건축법 시행령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지만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부 부처에서는 건축 사전승인 대상을 대폭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시행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건교부는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층수·연면적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별도 규정하지 않고 시·도지사의 판단에 맡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각종 행위제한 조치로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환경과 수질보전의 필요가 있는데도 취락지역이나 하수처리구역에서는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섰다』며 『경기도가 상수원보호를 위해 사전승인권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5/23 18:4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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