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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조선일보사장 보석 석방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6일 언론사 탈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미 결심공판까지 이뤄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 사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재판권에 관한 한 법원의 의사를 가능하면 존중한다는 방침" 이라고 말했다. 방 사장은 법인세ㆍ증여세 등 63억원을 포탈하고 회사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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