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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냉온수기 에너지효율표시 의무화
입력2002-02-27 00:00:00
수정
2002.02.27 00:00:00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기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오는 7월 1일부터 에너지효율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27일 산업자원부는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기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고효율 제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효율관리 기자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말했다.
이미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가정용가스보일러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상향조정하되 1~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산자부는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기의 에너지효율 등급이 표시되고 냉장고 등 이미 시행중인 품목의 최저소비효율 상향되면 연간 15KW의 에너지가 절감돼 1,5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 효율관리제도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21세기 뉴라운드 중 하나인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 가정ㆍ상업부문의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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