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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실 출입 방문대장 작성 의무화
입력2006-10-29 17:23:57
수정
2006.10.29 17:23:57
브로커등 부정 청탁 막기위해…
서울중앙지법이 변호사와 브로커 등의 부정한 청탁 등을 막기 위해 법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규를 만들어 시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법관의 외부인 면담 절차를 규정한 기존 내규를 폐지하고 법관 집무실에서의 면담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법관 면담 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내규에 따르면 집무실에 있는 판사를 만나려면 원칙적으로 하루(24시간)전까지 서면ㆍ팩스ㆍ전화로 방문신청을 하고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지ㆍ친구 등 ‘의례적 면담자’는 미리 방문 사실을 알려 방문예정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불쑥 찾아오는 경우에도 방문대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법원장이 사법행정상 필요해 허가하면 출입이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관 집무실은 방문대장을 작성한 후에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방문자가 특정 사건과 관련해 방문할 경우 상대방에게 방문 사실이 통지된다.
아울러 방문자가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것’을 제외하고 면담 사유 이외의 언행을 하면 퇴실조치를 당하고 내규위반자로 기록돼 향후 법원 출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집무실에서 화해ㆍ조정ㆍ심문 등 재판절차의 진행이나 파산관재인ㆍ관리인ㆍ직무대행자ㆍ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취재 목적의 기자 방문 등은 내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원장은 방문대장을 월 1회 제출받아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내규위반자의 명단을 작성해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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