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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21일 소환
입력2003-02-20 00:00:00
수정
2003.02.20 00:00:00
고광본 기자
SK그룹 부당내부 거래 의혹 등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0일 그룹 오너인 최태원 SK(주)회장을 21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최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최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조사가 나름대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3월 말 워커힐호텔 주식(비상장) 385만주를 주당 4만495원씩 적정가보다 2배나 높게 SK글로벌과 SK C&C에 팔아 1,560억원을 마련, SK C&C가 갖고 있던 SK(주) 주식(상장ㆍ그룹 지주회사)을 주당 2만400원에 사들여 그룹 지배권을 장악하며 700~80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부당내부거래를 주도한 SK 그룹과 계열사 임원 3~4명에 대해서도 배임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50억원 이상의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부과된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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