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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계약자 구제길 열려

법원 "중도금 납입시한 한달여 연장"

1차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굿모닝시티 일부 계약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13일 “중도금 납입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미납 계약자들은 계약금을 날릴 수 있어 납입시한을 한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자금 여력이 없는 일부 계약자들의 분양권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약자들에게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계약자협의회의 요청도 받아들여 계약자들간 분양권 거래는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중도금 납입 마감일인 지난 11일까지 중도금 197억원을 내지 못했던 350여명은 오는 11월9일까지 자금을 구해 중도금을 납입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계약자들은 다른 계약자에게 분양권을 매매해도 된다. 현재 굿모닝시티 계약자는 총 3,442명이며 1차 중도금은 총 1,772억원이다.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에 따르면 이중 지난 11일까지 총 3,092명이 1,575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계약자들이 사기분양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란 점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당초 입장을 바꿔 계약자간 분양권 매매를 허용한 것은 일반인이 아닌 계약자들간 거래에서는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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