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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사도 법관 임용

이르면 2006년부터…사법개혁위 내달중 결론

변호사, 검사도 법관 임용 이르면 2006년부터…사법개혁위 내달중 결론 • 로스쿨 도입등 가능성 커 사법개혁 '강풍' 예고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변호사나 검사 중에서 신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된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산하 제1분과 전문위원회가 마련한 법조일원화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검토작업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이 같은 내용의 법조일원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원은 2006년부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ㆍ검사 중 신규 법관의 10∼20%를 선발하고 이를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려 2012년께는 신규 임용 법관의 절반을 변호사ㆍ검사 출신으로 채운다는 것이다. 또 법관 임용범위도 시군 법원 판사에 치중됐던 종전과 달리 민사ㆍ형사ㆍ가사 등 전 재판 분야로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경우 이 분야의 단독판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에서 대부분의 신규 법관을 선발해온 기존 임용방식이 전면 개편돼 서열중심 및 경향교류원칙 등 법원 인사 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개위는 지난 7일 14차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도입시기나 범위, 임용절차, 임용 후 인사관리 등 세부적 부분에 대한 의견이 모이면 이르면 다음달 중에라도 잠정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조일원화는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법관임용을 늘려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이 방안이 도입되면 법관임용뿐 아니라 인사 시스템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06-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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