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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한일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 추진키로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한일생명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사전단계로 한일생명에 이같은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한일생명은 금감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지난해 6월말 현재순자산 부족액이 691억원에 달한다"며 "획기적인 자본확충이 없는 한 정상적인 보험사업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앞서 지난해 9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456.4%로 건전성 기준에 크게 미달한 한일생명에 대해 지난해 11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며 한일생명은 12월 경영개선계획서를 냈다. 한일생명은 이 계획서에서 중앙제지 및 아이비벤처캐피탈과 주식양수도계약을맺고 150억원의 자본을 유치하기로 했었으나 양수도계약과 증자계획이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 한일생명이 오는 22일까지 획기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않으면 부실금융기관 지정, 임원 업무집행정지, 경영관리인 선임 등 처분이 내려지고 계약이전 등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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