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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 인증, 생산업체가 한다

정통부, 인증개선안 마련

USB나 일반 가정용 전화기 등 정보기기 생산기업들은 앞으로 정부 인증 없이 자체 인증만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술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정보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통기준만 충족하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가인증절차’를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우선 기업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체 위해정도가 낮고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된 UBS, 집전화기 등에 대해서는 정부 인증 대신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증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신제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통 기술표준만 적용하면 임시 인증서를 발급, 제품을 적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제품 가인증절차’도 도입된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화ㆍ모뎀 등 유선기기에만 적용하던 전기안전기준을 무선ㆍ정보기기까지 확대하고, 전파적합성 기준도 무선기기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외에도 3번 이상 법규를 위반한 인증기관은 퇴출시키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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