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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대부도 땅, 위법성 없다"
입력2005-10-01 09:52:17
수정
2005.10.01 09:52:17
안산시 "적법한 절차로 취득, 완전 방치한것 아니다"
"이총리 대부도 땅, 위법성 없다"
안산시 "적법한 절차로 취득, 완전 방치한것 아니다" 잠정 결론
경기도 안산시는 1일 투기논란이 제기됐던 이해찬 국무총리 부인 명의의 대부도 땅에 대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투기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현지 확인조사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를 취득했고, 비록 부실하게 관리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방치한 것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총리 부인이 토지를 구입할 당시, 외지인이 1천㎡이상의 토지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농사를 짓도록 했으나 2003년 이후 주말농장에 한해 임대도 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현재 주말농장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그러나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2일부터 11월말까지 진행될 정기 농지이용실태 조사기간에 이 총리의 대부도땅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총리 부인은 대부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16일전인 2002년 11월4일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이틀 뒤 해당 농지를 등기 이전, 투기의혹을 받아왔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입력시간 : 2005/10/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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