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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술씨 징역 6년ㆍ추징금 27억4천만원 구형
입력2004-05-10 16:08:22
수정
2004.05.10 16:08:22
검찰 "엄벌 마땅"…최씨 "盧 성공하면 국민도 용서할 것"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0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징역 6년에 몰수 CD(양도성예금증서) 3억원 및 추징금 24억4천326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사람이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대선자금 수사를 계기로 정치권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의 일부는 시인하나 알선수재 등 중요한 부분은 혐의를부인하거나 공범관계인 이영로씨에게 떠넘기는 등 과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무엇이 자신의 참 모습인지 알지 못한 채 어느덧 (인생의) 가을의 끝자락에 섰다"며 "지나온 세월은 보잘 것 없지만 이 사건과 함께 많은 반성을 했다"고최후 진술했다.
최씨는 "감히 국민께 잘못을 용서받고 싶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5년 임기를 마치면 국민도 제 잘못을 용서하리라 생각한다"며 "엄정하신 판결을앞날 교훈으로 새기고 세간의 침묵속에 묻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잘못에 대해 변호인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검찰이 여론과 특검을 의식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알선수재나 횡령, 돈세탁 등은 죄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연로한 모친을 생각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최씨는 2001년 9월∼2003년 8월 23억2천326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안희정씨가 받은 불법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대선잔금 및 지방선거자금 5억4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검과 특검에서 수차례에 걸쳐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5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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