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파업대비 행동 요령
입력2000-12-26 00:00:00
수정
2000.12.26 00:00:00
은행파업대비 행동 요령
현금카드, 타행인출기 이용이 편리
국민ㆍ주택은행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은행 고객들의 불편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객행동요령을 26일 발표했다.
◇예금 찾을 때
현금카드 소지 고객은 타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타행 수수료는 물론 면제된다. 통장거래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은행 거점점포를 이용하거나 기업ㆍ한빛ㆍ신한은행 영업점에서 타행환 이체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어음할인 등 소액 대출
인근 다른 은행 창구를 이용하고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산하 기업금융애로대책반(3786-8033, 8037)으로 연락을 취하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예금주가 희망할 경우 타은행에서 국민ㆍ주택은행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채권 매입
주택은행 각 지역본부외에도 농협중앙회 대형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국민ㆍ주택은행 이외의 은행들 영업시간이 연장된다. 기일도래 대출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가 면제되고 어음교환 지연에 따른 부도 역시 유예된다. 이미 부도신고된 경우 취소처리가 가능하다.
최윤석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