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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법복제 근절 돼야
입력2003-08-03 00:00:00
수정
2003.08.03 00:00:00
김상용 기자
`사법경찰권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지난주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10월부터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와 불법 도ㆍ감청설비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정통부 산하 각 지방체신청의 SW 불법복제 상시단속반 소속 공무원과 중앙전파관리소의 불법 도ㆍ감청 설비 단속 공무원의 단속업무에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 신속한 법적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차제에 SW 불법복제와 불법 도ㆍ감청을 뿌리 뽑아 진정한 정보통신강국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SW 불법복제는 통상마찰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발본색원(拔本塞源)돼야 한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최근 국제적 정보기술(IT) 시장조사기관인 IDC와 함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2006년까지 10%포인트 줄어들면 8,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조세수입도 4,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등 총 4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지난 6년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22%포인트나 감소되는 등 단속의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SW불법복제가 워낙 만연돼 있는 탓에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고 더욱이 최근 국내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서 다시 성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검찰과 함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활동을 벌여 상반기중 327개 업체가 76억원어치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한 것을 적발했다. 이 같은 피해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이른다.
오는 10월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SW 불법복제 등에 대한 단속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설프게 시행하거나 남발될 경우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는 것을 정통부와 단속공무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올 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됐을 당시 대한변협은 “정통부의 부정복제 프로그램 단속권을 놓고도 논란이 있는 터에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지나친 권한 부여”라며 “저작권 분쟁은 민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등 소프트웨어의 공공성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수사권을 갖고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과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인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보다 형사소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인권 침해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재연되는 것을 막고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한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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