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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전자방식 대출제도 도입

韓銀, 전자방식 대출제도 도입 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통신 전용선 또는 인터넷 망을 통해 전자방식으로 상거래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은행은 5일 기업간 상거래대금 결제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중소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이를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내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와 마찬가지로 어음거래의 폐해를 크게 줄여 납품업체의 현금흐름을 개선시키는등 기업간 상거래 대금의 결제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란= 대기업이 물품 구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기에 현금을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매기업(대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이다. 1~30대계열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지원대상이며, 거래은행은 납품업체가 대출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대출금액은 외상매출채권금액(세금계산서금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며 대출기간은 자금소요 기간등을 감안해 거래은행이 정한다. ◇왜 도입했나= 어음제도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해 5월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됐으나, 어음발행 비중이 큰 1~30대계열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은행법상 동일인한도에 묶여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이에 따라 기업간 상거래대금을 결제하면서 어음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현금결제를 늘리수 있는 다른 지원방안을 연구, 지난해 말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공표했으며 내달 초까지 관련 실무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납품업체 현금흐름 대폭 개선= 이 제도는 대출신청부터 상환까지 모든 절차가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매기업과 납품기업 모두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어음발행의 폐단을 대폭 줄여 납품업체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역시 이 제도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총액한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이 대출은 자금수요자인 구매기업이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과는 달리 납품업체가 금융비용을 부담하는등 기존 상업어음할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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