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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바나나 우유' 상표권 분쟁서 승소
입력2005-10-13 20:37:36
수정
2005.10.13 20:37:36
항아리 단지 모양의 ‘바나나 우유’ 용기의 상표권을 놓고 빙그레와 해태유업이 벌인 법정 다툼에서 빙그레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13일 빙그레가 “3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해온 바나나맛 우유의 항아리 용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해태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해태유업은 바나나 우유 용기 및 우유제품을 생산ㆍ판매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바나나 우유 용기는 모두 항아리 모양으로 외형상 미감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해태유업이 경합관계에 있는 빙그레의 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빙그레의 저명성에 편승해 수요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해태유업이 유사한 용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빙그레는 지난 74년 이래 항아리 단지 모양의 ‘바나나맛 우유’를 판매해왔으며 2003년과 2004년 항아리 단지 모양의 용기와 포장용기에 대해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 회사는 해태유업이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은 ‘생생과즙 바나나 우유’를 판매하자 상표권침해금지 및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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