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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용한 제품·서비스정보 공개키로

“쓰레기만두소 등 유해한 제품 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공정위가 보유한 정보 가운데 소비자에게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가격 및 서비스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의 정보제공 촉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 마련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과거 공정위는 소비자단체가 제공하거나 기업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상품 관련 정보 등을 다량 보유하고 있음에도 법적근거가 미흡해 이를 공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공공기관ㆍ사업자 등이 제시한 물가, 가격비교, 서비스 비교 등의 정보 중 사실이 확인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쓰레기만두소 파동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제품 정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들이 충분히 공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정보제공 촉진이 의무화됨으로써 기업들이 내놓기 어려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30일 이내로 돼 있는 광고 실증자료 제출기간을 10∼15일 정도로 단축, 업체들이 실증자료를 사전에 갖고 있도록 하는 ‘사전실증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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