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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양재동사옥 과밀부담금 취소 소송
입력2002-03-10 00:00:00
수정
2002.03.10 00:00:00
현대자동차(대표 김동진)는 9일 서울시를 상대로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과밀부담금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현대자동차는 소장에서 "서울시는 현대자동차가 농협중앙회로부터 사옥을 매입한 후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의 일부를 업무ㆍ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해 지난해 12월 65억4,000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며 "하지만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산정내역을 특정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특히 처분근거가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는 "용도변경에 있어서의 부담금은 변경된 부분에 한정해야 한다"며 "만약 전 소유주인 농협이 특별법에 의해 부담금을 면제 받았다고 새 소유주에게 변경부분 뿐만 아니라 건물전체에 대해 부담하게 한다면, 이것은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건물을 사는 매수인과 면제된 건물을 사는 매수인을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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