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혜경의 파상상품 대해부] <14> ELW 만기 보유땐 얼마받나

주가-행사가격 차이에 전환비율 곱하면돼<br>주가 만기 평가가격은 최종 5일간 종가의 평균값으로 정해


[윤혜경의 파상상품 대해부] ELW 만기 보유땐 얼마받나 주가-행사가격 차이에 전환비율 곱하면돼주가 만기 평가가격은 최종 5일간 종가의 평균값으로 정해 관련기사 >> 다트머니 기사 더 보기 • 재건축시장 꿈틀~ 꿈틀~ • [에디터즈 레터] 심상찮은 부동산시장 • 결혼 2년째… 큰 아파트로 옮기는 싶은데 • 스키장 할인에 콘도·사우나는 '덤' • 자산운용사 추천 올 유망 펀드 • [유망기업] 휴대폰용 키모듈 제조사 에스맥 • ELW 만기 보유땐 얼마받나 • [머니조크] 500달러의 유혹 • [이 상품 어때] KB 아세안 주식형펀드 • 올 유망 부동산투자 지역은 • [아파트 동향] 서울·수도권 대거 상승세 전환 • [부동산써브 추천 알짜 물건] 1월7일 • 낙찰받은 부동산, 조기 매각·고수익 내려면 • [서경 펀드 닥터] 주식형 2주만에 하락 • 새해 취업시장 전망 • 신사정장, 거품 빼고 싸게 사려면… • 알고 입으면 더 멋있는 수트 주식워런트증권(ELW)은 특정 기초자산을 미래의 정해진 시점(만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에 사거나(콜) 팔 수(풋)있는 권리다. 이러한 권리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값을 지불해 구입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앞서 언급했다. 그렇다면 이 권리를 산 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일까? ELW의 경우 만기 30일 이전에 유동성 공급이 종료되기 때문에 실제 만기까지 보유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하지만 ELW를 사는 시점에서 만기 보유시 얼마를 받게 될까 여부가 궁금하기 마련이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만기가 되었을 때 기초자산의 주가와 보유하고 있는 ELW의 행사가격을 뺀 후 전환비율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LG전자 0.1주를 2007년 12월20일에 9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12월20일에 LG전자 주가가 10만1,000원이라고 하면 남들은 10만1,000원에 사는 주식을 9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셈이므로 10만1,000원에서 9만원을 뺀 만큼이 이익이다. 그러나 1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0.1주를 살수 있는 권리이므로 10만1,000원에서 9만원을 뺀 1만1,000원에 0.1을 곱한 1,100원을 돌려 받는 구조다. 만약 이러한 권리를 지닌 ELW를 1만주 보유하고 있었다면 1,100원에 1만을 곱한 1,100만원이 계좌로 송금될 것이다. 돈이 들어오는 시기는 만기일에서 2영업일이 지난 시점이다. 그런데 이때 한가지 유념할 점은 개별 주식의 경우 최종 거래일 하루의 주가를 만기 평가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거래일을 포함한 직전 5거래일 종가의 평균 가격으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ELW투자자가 만기일에 기초 자산에 대규모의 돈을 투자해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럼 실제 예를 살펴보자. 지난 12월20일 만기를 맞은 한국7328대한항공콜의 경우 행사가격이 6만4,000원. 전환비율이 0.2이다. 12월20일을 포함한 5영업일 동안 대한항공의 주가는 다음과 같았다. 12월19일은 대통령 선거일이었으므로 12월20일부터 12월13일까지의 대한항공 주가를 평균 냈더니 7만2,460원이라는 값이 나온다. 한국7238대한항공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만기 평가가격(7만2,460원)에서 행사가격(6만4,000원)을 뺀 값에 0.2를 곱한 1,692원을 12월24일 계좌로 송금 받았을 것이다. 물론 투자자가 직접 만기 평가 가격을 계산해서 증권사에 요구하지 않아도 증권사에서는 자동으로 상환 금액을 해당 계좌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매시 참고만 하면 된다. 주식형 ELW와 달리 주가지수 ELW는 최종 거래일의 주가 지수 종가를 만기 평가 지수로 삼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주가 지수는 특정 투자자에 의해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한국투자증권 DS부 과장 입력시간 : 2008/01/06 15:22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