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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임기제(2년)가 이번에는 지켜질까?’ 정권교체기 때마다 타의로 양산되는 ‘단명 총장’ 논란이 이번에도 재연될 조짐이다. 이 문제는 검찰의 중립성과도 맞물려 있어 검찰 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정권 교체기였던 지난 2002년 11월11일 김각영 총장이 취임했지만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10일 자진 사퇴했다.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참여정부의 개혁코드와 맞지 않아 사직서를 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97년 8월7일 YS정부 때 취임해 DJ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태정 전 총장은 임기를 2개월 정도 남겨둔 99년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옮기면서 ‘임기 2년’을 마치지 못했다. 정상명 검찰총장 역시 임기가 11월24일 만료되기 때문에 후임 총장은 새 정부와의 ‘동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검찰총장을 가장 먼저 바꾸려 할텐데 ‘3개월 총장’이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한 ‘대행체제’로 가는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펴고 있다. 대행체제로 가면 ‘단명 총장’ 논란을 잠재우고 총장 임기제를 지킬 수 있는 데다 새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다중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후임 총장이 지명돼도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코드 논란’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도 대행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대행체제 가능성에 대해 “총장부재 상황이 석달간 지속되는 조직이 온전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대행체제는 곧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겠다는 의도”라며 발끈했다. 대행체제는 외부에 ‘주인없는 검찰’로 비쳐져 중립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분석이다. 특히 검찰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수사 관련 검찰 발표 이후 정치권 등에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불거짐에 따라 대행체제 가능성에 어느 때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총장이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층과의 대립으로 뜻하지 않게 물러난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정권교체기에는 임기를 마친 총장이 전무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총장임기를 획기적으로 보장,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지난 88년부터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임명된 14명 중 임기를 마친 총장은 정상명 총장을 포함해서 6명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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