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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개인 할당제 도입

과천시, 국내에선 처음

과천시는 오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05년 기준 5% 감축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인 배출권 할당제’를 도입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과천시는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26만8,000톤으로 2005년의 28만2,000톤보다 5% 감축할 방침이다. 과천시는 태양광 발전기ㆍ온수기 사용을 확대하고 ▦자전거도로 조성 ▦CNG(천연가스)충전소 설치 ▦폐식용유 연료화 ▦지렁이 퇴비화 운동 ▦어린이용품 재활용 등을 추진한다. 특히 주민들에게 개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보다 더 감축하면 ▦과천시민회관 체육시설 이용 할인권 ▦과천시내 기업이 발행하는 할인권 등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개인배출권할당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배출권할당제는 각 개인별로 하루에 사용하는 전기, 가스 화학연료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감축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다. 과천시는 우선 개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를 자발적인 차원에서 제도도입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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