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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前회장 구속수감] 영장서 당시 구체 지시상황 밝혀
입력2005-06-16 19:24:44
수정
2005.06.16 19:24:44
"㈜대우 부채 400%이하·배당률 2%로"
“㈜대우의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조작하고 배당률을 2%로 맞추되 단기차입금을 지난 96년도의 실제 금액 수준으로 줄여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98년 2월 중순께 대우빌딩 25층 회의실에서 장병주 ㈜대우 사장, 김영구 부사장 등에게 회계분식을 지시하며 한 말이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에는 김 전 회장이 일일이 계열사 임원들을 불러 분식회계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영장을 보면 김 전 회장이 회계결산에 앞서 ㈜대우ㆍ대우자동차ㆍ대우중공업ㆍ대우전자의 사장과 회계본부장 등을 불러 각 기업의 분식회계 목표치를 제시하면 임원들은 실무팀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 회계장부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과정들이 반복돼 적시돼 있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실무팀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김 전 회장이 제시한 수치를 맞췄지만 때로는 너무 무리한 목표치라며 도저히 만들 수 없다는 보고를 하기도 해 분식과정이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99년 1월 중순 대우빌딩 25층에서 이성원 ㈜대우 무역ㆍ관리 부문 회계본부장을 불러 “㈜대우의 부채비율을 500% 미만으로 조작하고 배당률을 2%로 맞춰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같은달 21일께 이 본부장이 “도저히 부채비율을 500% 미만으로 만들 수 없다”고 보고하자 김 전 회장은 “최소한 98년 11월 말 금융감독원 제출시의 부채비율인 588%로 맞춰라”고 재차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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