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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총력 대응 나서
입력2009-01-13 17:31:49
수정
2009.01.13 17:31:49
"주주권 침해 위헌" 주장…정부·업계선 "경영감시 필요"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총력 대응 나서
"주주권 침해 위헌" 주장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증권선물거래소가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방침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는 기능이나 법률상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부당하다는 반면 정부와 증권업계에서는 사실상 독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13일 증권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 적합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공공기관 지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김앤장ㆍ태평양ㆍ세종 등 유수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을 배포해 "정부 지분이 0%인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은 주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김앤장은 의견서에서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대통령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게 돼 있다"며 "증권거래소의 주주들은 임원 임면권을 행사하지 못해 재산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주들인 증권사들 사이에서도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증권사 관계자들은 거래소의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도는 등 방만경영이 매년 지적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 대형증권사의 임원은 "과연 증권거래소가 주주인 증권사들에 주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줬는지 묻고 싶다"며 "오히려 거래소 측이 시장감시기능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권사들이 거래소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다른 대형 증권사의 임원은 "자본시장에서는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게 순리지만 거래소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볼 때 공공기관 지정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설 전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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