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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검사 행세 '카사노바' 법대생

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검사 행세를 하며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대학생 고모(24.법학과 2학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19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A(32.여)씨에게 자신을 검사라고 속인 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A씨가 잠든 사이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0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2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지난 1일 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자신의 원룸에서 검사 행세를 하며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B(22.여)씨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대구의 모 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인 고씨는 서울지검과 대구지검 검사 신분증 등을 위조해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홈페이지에 게재,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또 피해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이들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고씨가 사는 원룸에서 신분증 위조에 사용한 스캐너와 검사 행세를 위한양복 20여벌, 여성 수십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 등을 압수했으며 피해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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