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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정리계획 내달 16일 확정방침
입력2001-02-16 00:00:00
수정
2001.02.16 00:00:00
동아건설 정리계획 내달 16일 확정방침
서울지법 파산부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6일 금융감독원의 동아건설에 대한 특별감리와 관련, '특감결과' 발표 시기나 내용에 관계없이 다음달 16일 1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정리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1차 관계인 집회 이전에 금감원의 특감 결과가 나올 경우 관계부처를 통해 특감 자료를 요청, 참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날 '현행 법상 관계인 집회는 정리절차 개시 이후 4개월 이내에 열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된 동아건설의 경우 더 이상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동아건설의 분식회계 여부와 규모에 대한 자료 분석을 끝내고 3월 초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리계획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동아건설측은 15일 오후 88~97년 분식회계 근거가 되는 회계자료 장부 중 일부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현재 재판부는 이 장부를 토대로 분식회계 내용과 규모를 조사 중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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