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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준사고 이틀에 한번꼴
입력2000-07-14 00:00:00
수정
2000.07.14 00:00:00
오철수 기자
항공기 준사고 이틀에 한번꼴스치기 사고나 엔진과 기체의 작은 결함, 항공설비미비 등 항공관련준사고가 올들어 거의 이틀에 한번꼴로 관련당국에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10일 항공 준사고 보고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당국에 보고된 건수가 모두 82건으로 2.2일에 한번씩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준사고보고제도는 조종사나 관제사, 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들이 항공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사건이나 구조·설비상의 결함 등을 당국에 직접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준사고 발생유형은 500피트 이내의 스치기사고나 항공기엔진의 경미한 결함 또는 기체손실, 연료결핍에 의한 우선착륙, 경고시스템고장, 경미한 화재, 위험물 누수 현상 등이 대표적이다.
또 활주로를 이탈한 뒤 자력으로 복귀한 경우나 기류변화나 낙뢰에 의한 위험, 항공기의 일시적 조종능력상실, 이륙포기 등도 준사고에 해당한다.
건교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준사고 보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대형사고로 연결되거나 준사고의 범위를 넘어선 직접 사고를 판단할 만한 사례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7/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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