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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동창회·향우회 단속기준 마련

서울지검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중 열리는 동창회와 향우회, 종친회 등에 대한 단속 기준을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마련, 곧 일선 수사기관에 시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03조 1항에는 `선거기간중 선거가 실시되는지역에서 동창회 또는 향우회, 종친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검찰은 동창회 등 모임이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소규모 모임일 경우 불입건 조치토록 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단속 기준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와 관련이 있는 동창회 등 모임을 엄연히 처벌토록 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사문화할 수는 없지만 법적용 과정이 다소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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