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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의료기관, 토지 임대·사용료 감면
입력2005-06-27 18:48:07
수정
2005.06.27 18:48:07
인천시는 외국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토지(시유지)에 대한 임대료와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국내외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경제자유구역법’을 추가 적용, 대상 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은 시유지를 돈 한푼 내지 않고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제자유구역법이 정한 대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종합병원ㆍ치과ㆍ요양병원) 외에 외국인만을 위한 약국을 개설, 운영할 경우에도 토지임대료나 사용료의 25%만 내면 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된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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