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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펀드 만든다
입력2001-02-18 00:00:00
수정
2001.02.18 00:00:00
구조조정 펀드 만든다
기업 부동산매각 지원…취득·등록세 감면혜택
정부는 기업의 부동산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 부동산펀드'를 도입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보완,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소유한도 예외인정 등 특례를 주고 은행의 신탁계정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세제상 제약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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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 부동산펀드 설립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REITs회사 설립 ▦은행신탁제도 활용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부동산 매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2조원 규모의 부동산 매수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기업들이 매각을 추진 중인 주요 부동산이 1조5,000억원 규모인 만큼 이 정도의 매수기반이 형성되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대출금 상환여력이 생겨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부동산펀드를 통해 1조원, 은행신탁 1조원, REITs를 통해 2,000억~3,000억원 등 총 2조원을 웃도는 수준의 매수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고 보유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분리 과세되며 부동산 매각 때 특별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임종룡(任鐘龍)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이르면 5∼6월쯤 구조조정 부동산펀드가 조성될 것"이라며 "주로 자산을 장기운용하는 보험사나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은행들이 이 펀드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교부가 입법 추진 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도 보완해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REITs에는 대형화를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 10%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REITs 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 신탁계정도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취득 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고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며 부동산 양도 때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진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청년층 실업을 IT(정보기술) 교육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IT 분야의 부족인력이 14만명에 이르는데 청년층 실업자수가 15만~20만명인 만큼 이들에 대한 IT 교육을 실시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청년층의 IT교육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예산을 전용하거나 정보화촉진기금과 고용보험기금ㆍ중소기업창업기금 등 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석기자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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