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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기' 병원장.경관등 29명 적발
입력2004-05-11 14:21:24
수정
2004.05.11 14:21:24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일수를 늘려 허위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장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보험 사기단 등 교통사고 사기단 2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또 병원장과 짜고 보험금을 더 타낸 사기범 중에는 현직 경찰관도 포함돼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민재)는 11일 허위 진료비를 청구해 보험금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 L의원 원장 이모(48)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와 공모해 역시 1천만원대 보험금을 타낸 서울 마포경찰서 박모(48)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원장은 2001년 1월께부터 지난달까지 교통사고로 병원에 찾아온 환자의 진료.입원 일수를 늘리거나 미진료 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식으로 11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790여회에 걸쳐 진료비 7천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받고 있다.
이 원장은 또 지난해 4월께 평소 안면이 있던 박 경사가 교통사고로 찾아오자 "몸을 생각해 오래 입원해라. 그게 어렵다면 알아서 해주겠다"며 공모, 실제 8일 입원, 23일간 통원치료한 것을 43일 입원, 134일간 통원치료했다고 허위 후유장애 진단서를 작성해 290여만원을 더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경사 역시 이를 통해 1천400여만원 상당을 챙겼으나 수사 과정에서 이를 모두 변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환자들에게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를 남발하고 가급적 장기간 입원하도록 회유하는 한편 직장 문제 등으로 입원이 어렵다는 환자에겐 병원에서 알아서 입원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섰다고 검찰은 밝혔다.
병원 측은 또 보험회사나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환자들에게 입원 기간 진료기록부대로 진료를 받았다는 서약서를 받는 등 치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원장의 교사로 방사선사 면허도 없이 환자 300여명을 X-레이 촬영한 이 병원 원무과장 이모(43)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친구 및 후배 등과 공모, 일부러 자기들끼리 가벼운 추돌사고를 내거나 아예 사고도 없었는데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한 뒤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보험금 2천600여만원을 챙긴 오모(21.무직)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19.무직)씨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당끼리 번갈아가며 보험 처리를 해주는 식으로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은 교통사고를 보험 처리하면 경찰도, 보험회사도 고의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는 맹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면서 "이런 범죄는 결국 보험료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손해보험협회 등이 진료비 청구내역을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달아난 김모(22.무직)씨 등 5명을 지명수배하고 육군 하사관 후보생 김모(22)씨를 군 검찰에 이송하는 한편 교통사고 사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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