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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4,263만평 해제

경기등 36개지역…평창동등 372만평은 건물높이 완화 >>관련기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제한됐던 전국 70지역 4,635만평이 해제또는 완화된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강화도 내륙지역 등 36개 지역, 4,263만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등 34개지역 372만평은 완화대상으로 분류돼 건물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해안경계작전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강화도 내륙지 2곳 2,934만평 ▦문산 등 도심지 5곳 43만평 ▦경기도 일산 등 도시주변 및 취락형성지 24곳 913만평 ▦소요산 등 산악지 5곳 373만평이다. 해제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이 주택을 증ㆍ개축하거나 상가ㆍ위락시설 등을 지을 때 군사시설보호 관련법에 규정된 군 당국과의 협의절차가 생략돼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부산시 가덕도, 연천군 초성ㆍ학담리, 고성군 거진읍, 마산시 구산면 등 완화지역은 건물 높이제한이 완화되거나 건축행위시 협의대상 기관이 군에서 행정기관으로 바뀐다. 이번에 보호구역 해제ㆍ완화가 이뤄지는 면적은 94년 이후 4차례에 걸쳐 해제ㆍ완화된 5억7,000여만평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전체토지(17억7,000여만평)의 2.6% 수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해제ㆍ완화안을 마련했다"며 "나머지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작전환경 변화에 맞춰 해제.완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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