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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값 소송 패소… 年 150억 이상 물어야
입력2006-10-27 16:44:18
수정
2006.10.27 16:44:18
법원 "水公에 사용료 지급을"…市선 "항소"
서울시가 한강 물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해 연간 150억원 이상의 물값을 추가로 물게 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한강 용수료 지급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수자원공사 측에 2004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용한 물 65만톤에 대한 대금 114억7,995만(이자+연체로 포함)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앞으로 2005년도 이후의 물값에 대해서도 지급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어서 서울시는 최악의 경우 연간 150억원 이상의 물값을 지급해야 할 판이다.
서울시가 추가로 물값을 물게 된 것은 수자원공사 측이 2004년 4월 이후 서울시의 한강 정수장 이전과정에서 취수원을 옮긴 수량에 대해 ‘기득수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금 지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한강 하류에 있던 노량진ㆍ선유ㆍ신월ㆍ보광 등의 정수장을 ‘맑은 물 확보’ 차원에서 98년 이후 구의ㆍ암사 등 한강 상류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하루 540만톤을 한강에서 취수하고 있으며 이중 220만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득수리권’을 인정받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의 물값은 약 306억원이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약 65만톤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어서 한강 물 사용료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2004년 이전까지는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물 사용량에 대해 건설교통부도 기득권을 인정해줬다”며 “현재 수돗물로 사용되는 한강 물의 원수 원가가 20%를 차지하고 있어 기득수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수돗물 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수자원공사와 청계천 유지용수의 물값(연 17억1,445만원)과 관련해 논란을 벌이다 건교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물값을 내지 않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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