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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병역특례 지정기관 신청접수
입력2003-01-21 00:00:00
수정
2003.01.21 00:00:00
조충제 기자
올 상반기에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병역특례 지정연구기관 신청ㆍ접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31일까지 받는다.
대기업 등 일반 기업체에서는 연간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나 벤처기업은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 53개기업이 하반기에 82개기업이 선정되어 135개의 벤처기업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면 배정된 인원범위내에서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며, 연구원은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전문연구요원제도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 대기업 및 중소ㆍ벤처기업 등의 연구기관에서 5년간 종사토록 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다. 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5명이상 확보해야 한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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