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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상한선 年36%로 제한

법무부, 다음주 입법예고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선이 연 36%(월 3%)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이자율 상한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다음주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최근 제정된 이자제한법에는 실제 적용할 이자율 상한선을 연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정부 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 아닌 대부업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이르면 다음주께 이자율 상한을 연 36%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상한선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안이 시행령으로 확정되면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30일부터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6%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된다.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나 할인금ㆍ공제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이자로 간주된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의 경우 6월30일 이후의 이자는 연 36% 초과분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 시행 이후 연 36%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원금이 소진됐을 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자율 상한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 관련부처와 대부업계ㆍ학계ㆍ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왔지만 연 20%로 대폭 낮추자는 시민단체와 연 40%를 유지하자는 대부업계의 의견이 맞서 최종 입법까지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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