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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활용 취업길 뚫자
입력2002-06-19 00:00:00
수정
2002.06.19 00:00:00
유통·교육 등 1~2년 경력쌓으면 정규직 전환 쉬워최근들어 고용사정이 다소 나아지고는 있지만 정규직 취업은 여전히 바늘구멍이어서 비정규직으로 눈을 돌리는 구직자들이 많다.
하반기에도 유통과 교육, 정보통신 등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취업형태는 대부분 비정규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제대로 알고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채용특성을 파악해 두면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
정규직은 특정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풀타임(full-time) 근무를 하며 소속된 기업의 범위 내에서 경력과 승진, 교육훈련, 사내 복지 제도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아직 정확한 개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경력 개발이나 인적 자원 투자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 비정규직은 임금 외에 추가적인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없고, 해고 위험도 상대적으로 커 취업을 꺼리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규직만을 고집해 무작정 오래 기다리기 보다는 경력을 쌓으며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으로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취업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 혜택이 대폭 늘어나면서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은 지속적으로 나아질 전망이다.
특히 유통이나 교육 분야의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라면 비정규직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만하다.
학습지 방문교사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해도 1~2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용이해 비정규직으로의 취업이 높은 여성에게 적합하다.
유통 분야도 비교적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용이한 직종이어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충분히 정규직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때 해당 직종에 대한 가치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 보험 적용 여부나 임금, 초과수당이나 식비 등이 어떻게 지급되는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취업 후에도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함은 물론 관련 노동법 등을 충분히 파악해 자신의 권리 주장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웹사이트 '워킹보이스'(www. workingvoice.net)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뉴스와 노동상담, 법률정보,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김현희 잡링크 실장은 "비정규직으로 사원을 채용할 경우 추가 비용부담이 적고, 유동적인 고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구직자들도 이러한 고용경향을 잘 활용하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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